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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업소 경찰 상납'…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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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업소 경찰 상납'…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입력
2012.06.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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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업주들이 단속 무마 등의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19일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최근 서울 강남의 대형 안마시술소 업주 3, 4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의 명단과 액수 등을 추궁하고 업계의 전반적인 뇌물 관행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에는 강남에서 경기 성남 쪽으로 영업장소를 옮긴 업계의 유명 여사장도 포함됐으며,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뇌물고리를 밝혀낼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룸살롱 황제' 이경백(40ㆍ구속수감)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마시술소 뇌물 관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업소 문을 닫아야 할 것을 우려한 일부 업자들이 의미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이경백 한명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을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이경백 수사보다 파장이 훨씬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도 이번 수사가 안마시술소 업계만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안마시술소 업주들을 조사한 것은 맞지만 유흥업소 전반의 고질적인 뇌물 상납 관행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유흥업소 업주들은 수사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 인맥을 동원해 수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준 업소 수십 곳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면 될 정도로 충분히 내사를 했으며, 적어도 3개월 동안, 길게는 연말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안마시술소 업주는 본보 취재진에게 "2005년부터 6년 동안 논현지구대 4개 팀에 매달 각각 50만원씩,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풍속팀에 각 100만원,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와 풍속팀에 각 100만원씩 상납해 왔다"며 "강남 일대의 안마시술소들이 일반적으로 해 왔던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역삼동 S안마시술소와 도곡동 I마사지업소의 업주 박모(34)씨가 경찰 로비를 통해 업소 단속은 물론, 탈세 관련 수사도 피해갔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감찰과 재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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