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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전투체육 중 사고는 '국가유공자' 개인 운동 땐 '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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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전투체육 중 사고는 '국가유공자' 개인 운동 땐 '보훈보상대상자'

입력
2012.06.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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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다음달 1일부터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설을 골자로 한 새 보훈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생기는 보훈보상대상자는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이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하거나 다친 경우에 해당된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비해 보상금이 70% 정도 수준이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는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ㆍ상이자'로 규정돼 있어'직무수행'의 범위가 논란이 돼 왔다. 새 보훈제도에서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의 범위를 8가지로 나누고 그 이외의 경우를 보훈보상 영역에 포함, 다툼의 소지를 줄였다. 군복무중 전투력 측정에 필수적인 전투체육 중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복무 중 개인적으로 체력을 단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된다.

복무 중 폭언, 폭행, 가혹행위를 못견뎌 자살한 군 자살자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군 복무 중 폭언,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 밖의 경우에는 보훈보상자가 된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치 않아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명예와 관련이 있으므로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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