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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성 광고로 개인정보 수집 첫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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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성 광고로 개인정보 수집 첫 처벌

입력
2012.06.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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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인터넷 쇼핑몰 할인쿠폰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 보험사 등에 250억원을 받고 팔아 넘긴 개인정보수집업체(한국일보 2월 22일자 18면)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낚시성 광고에 대한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업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팝업 광고를 통해 '5,000원 할인쿠폰 전원증정' '선착순 증정' 등의 문구로 쿠폰 응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1,300만건을 수집했다. 실제로는 나이를 제한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경품을 제공하는 허위광고였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과는 팝업 광고 계약만 했을 뿐인데도 광고에 해당 쇼핑몰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쇼핑몰의 사은행사인 것처럼 속였고, 호의적인 사용후기만 광고창에 올려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기도 했다.

업체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등 보험회사에 건당 3,000원 혹은 보험계약 성사시 건당 6만~7만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하지만 이들이 발급한 할인쿠폰은 유효기간이 15일 이내로 짧거나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제한이 많아 실제 사용률은 1%도 되지 않았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 업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300만원을 부과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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