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매수·비방 등 4대 선거사범 당선무효 이상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매수·비방 등 4대 선거사범 당선무효 이상 선고

입력
2012.06.18 17:41
0 0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 매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사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양형위는 25일 이 안을 의결한 후 공청회를 거쳐 4ㆍ11총선 선거사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되는 8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후보자 매수행위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사전 부정선거운동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다. 당선무효형은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 가족이나 선거사무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

양형위는 특히 후보자 매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후보자 매수 행위는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법정형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징역형을 권고하도록 엄정한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폭력범죄와 증권ㆍ금융범죄, 지식재산권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해 일선 법원에서 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폭(酒暴)' 범행에 대해서는 감경 요소를 제한하는 한편, 만취상태 자체를 가중 처벌 근거로 마련했다. 또 범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금융범죄의 경우 사기범죄보다 형량 범위를 높게 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