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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양형기준 강화/ 4·11 총선부터 적용… 당선자 79명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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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양형기준 강화/ 4·11 총선부터 적용… 당선자 79명 초긴장

입력
2012.06.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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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요 선거사범에게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한 것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선거사범을 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판부에 따라 선고 형량이 달라진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와 이상의 선고에 재판부 재량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번에 새로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후보자 매수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못박은 데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행위와 관련한 판결 논란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선 유ㆍ무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벌금형의 양형기준도 함께 정하는 등 엄정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불필요한 오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돈을 받고 후보자를 사퇴하거나 사퇴시키는 행위, 당선인을 매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형 혹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당내 경선과 관련해 일반 유권자를 매수하는 범죄 역시 기본적으로 징역 4월에서 1년을 양형 범위로 설정, 특별한 감경 요소가 없다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했다.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서 2년까지의 실형과 벌금 100만~1,000만원까지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파급력과 전파 속도를 감안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

양형위의 이 같은 방침은 4ㆍ11 총선 선거사범에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입건된 4ㆍ11총선 선거사범은 총 1,096명으로, 그 중 당선자가 79명이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당선자 19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이상 많은 규모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입건자의 80% 정도인 15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금배지를 박탈당한 것을 고려하면, 새 양형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19대 총선 당선자 중에서도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는 이들이 무더기로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 양형 기준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지난 총선 과정 중 발생한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조사받은 이들의 1심 재판이 시작되는 오는 8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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