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7년 4개월간 복역한 이태복(62)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 등은 1981년 6월 민주운동과 저임금ㆍ장시간 노동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결성해 활동하다가 기소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학림(學林)사건은 전민학련 첫 모임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가진 데 착안해 '숲(林)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며 당시 경찰이 붙여준 명칭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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