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심장' 격인 당원명부를 통째로 유출(본보 15일자 1면)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모(43)씨가 15일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이종근)는 이날 오후 400여 만원을 받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에 당원명부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이현복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공정선거를 저해한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씨는 "친구가 업체 대표로 있어 명부를 잠시 보관한 것이지 대가를 받고 판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이 확보되자 검찰은 이씨가 명부를 유출한 이유와 유출 범위, 사용처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당원 220만명의 전체 명부는 아니지만 이에 근접한 숫자의 당원 명부가 지역별로 구분돼 넘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 1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4ㆍ11총선 전까지 명부가 유출된 만큼 당내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수원=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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