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원명부 확보에 성공했다. 검찰은 당원명부를 이번 수사에 한정해 활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다른 수사에 당원명부가 사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이 확보한 당원명부는 2010년 3월19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당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22만명의 정보가 정리된 것과, 올해 2월28일부터 지난달 20일 사이에 정리된 20만명에 대한 자료, 두 가지다.
'정당의 심장'으로 불리는 당원명부는 4ㆍ11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부정경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자료다. 따라서 당원명부 확보는 수사가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검찰은 경선 투표인명부와 비례대표 경선 투ㆍ개표 기록 등 수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들에 대한 추출 작업도 최대한 빨리 마쳐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진보당 측이 당원명부 확보에 반발하면서 서버 분석 과정에 참가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주 중에는 당원명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석 작업이 끝나면 이르면 다음주부터 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먼저 경선과정 전후의 비리 자체에 초점을 맞춰 실무자들부터 조사한 뒤 이석기(49), 김재연(32)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사 진행과 별개로 검찰이 당원명부를 향후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다. 당원명부에는 당원 주소, 휴대폰 번호, 입ㆍ탈당 시기뿐만 아니라 당비 납부계좌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은 "검찰이 당원명부를 다른 수사의 근거로 이용해 진보 진영의 정치활동을 제약할 것이 분명하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장 교사ㆍ공무원의 정당 가입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진보당 측은 우려한다.
법조계도 당원명부라는 일급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도 검찰이 이를 그냥 덮어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검찰이 확보한 당원명부는 이미징(복사) 작업을 거쳐 일정기간 보존되기 때문에 다른 수사자료로 활용해도 별다른 제약이 없다. 검찰 관계자도 "선거인명부와 당원명부를 비교해야 부정선거 여부와 규모를 알 수 있어 당원명부는 수사에 꼭 필요하다"며 "향후 다른 수사에 당원명부가 사용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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