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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재수사… 밝혀낸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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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재수사… 밝혀낸 게 없다

입력
2012.06.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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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하고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 3월초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청와대 개입설 폭로로 시작된 검찰의 재수사가 핵심적인 의혹들을 사실상 한 가지도 규명하지 못하고 3개월 만에 끝난 것이다.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 속에 정치권과 사찰 피해자들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이 불법사찰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특별감찰 명목으로 정식 보고라인이 아닌 비선을 통해 별도 보고를 받는 등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이 전달받은 관봉 5,000만원의 출처도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엄기영 전 MBC 사장 등 유력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정황이 지원관실 직원들의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사찰 대상은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자치단체장, 재벌 총수와 종교, 언론계 인사 등 500건에 달했다. 검찰은 그러나 대부분을 적법한 감찰활동으로 인정하거나 단순 동향파악으로 간주, 500건 중 3건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2008년 10월 S사로부터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하고 지원관실을 통해 공무원들을 감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차장은 2008년 말 경북 칠곡군수의 비리 첩보 수집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비서관이 2010년 3월 민간기업 K사의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K사의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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