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딸에게 7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6)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5일 "딸을 잃어버렸는데 찾아달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A(19)씨 실종 신고를 했다. 김씨는 이후 인터넷에 '실종된 딸을 찾아달라. 경찰은 기다리기만 하라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덕역 여성 실종 사건'으로 불리며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확인한 후 중학생 때부터 김씨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 김씨를 지난 11일 긴급체포해 범행을 자백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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