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홈플러스, '슈퍼 과징금' 새 유통업법 첫 적용될 듯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홈플러스, '슈퍼 과징금' 새 유통업법 첫 적용될 듯

입력
2012.06.12 17:33
0 0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1호가 될 전망이다. 이 법은 대형마트ㆍ백화점ㆍ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총 매장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유통업체 60여개(2011년 말 기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서울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에 조사관 17명을 급파, 홈플러스가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긴 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올해 초 구축한 4,700여개 중소 납품업체와의 핫라인을 통해 홈플러스가 불공정행위가 가장 많은 대형마트로 지목돼 시작됐다. 홈플러스는 최근 동반성장지수 최하위인 '개선' 등급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판촉사원 인건비ㆍ광고비 등 각종 비용의 납품업체 전가, 판매부 매입(실제 납품일이 아닌 판매시점을 납품일로 계산), 부당 반품 등 홈플러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납품업체들에게 경조사비를 걷고 상품권을 강매하는 등 '갑'의 지위를 악용한 홈플러스 직원들의 부당행위 관련 자료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올해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최소 수 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주요 불공정행위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기존 대규모소매업고시는 과징금을 '관련매출액의 2% 이내'로 한정했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내에서 1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한도가 2%에서 100%로 50배 이상 강화된 셈이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새 법에 따라 상품대금 감액, 반품,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권 강매 등 5대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납품업체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부당성을 입증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라며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에서 광범위하게 불공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32%로 이마트(38%)에 이어 업계 2위다. 지난해 영업이익(5,683억원)이 전년대비 1,000억원 이상 늘었고,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대비 20% 넘는 신장세를 기록하며 이마트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