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법인화를 규정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14일 열린다. 2010년 10월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서울대는 지난 1월 국립대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재탄생했다. 하지만 학내 갈등은 여전한 가운데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인 최갑수 서울대 교수 등 1,355명의 교수, 재학생, 직원 등이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 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해당 법이 외부 인사를 포함시킨 이사회로 하여금 총장을 선출토록 한 부분(법인화법 제7조)이 과연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교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전환하는 조항(부칙 제6조)이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최 교수 등 대책위원회 측은 ▦이사회 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임명, 학교 운영의 결정권을 사실상 외부인사에게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인화와 공무원 신분의 상실이 필연적이지도 않고, 이미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까지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개변론에서 "총장직선제는 국립대 교수에게 부여된 대학 자치권의 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헌재에 합헌 의견을 낸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전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법인 서울대 교직원 임용은 개인의 희망에 따른 것이며, 대우도 낮아진다고 볼 수 없어 공무담임권ㆍ평등권의 침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도 "총장 후보자 선출에 있어 교원의 참여권이 부여되면 충분하고, 법인화법 역시 총장추천위원회에 교직원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인사의 참여로 대학의 자치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공개 변론을 통해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상반기에 공개변론을 가진 사건에 대해 통상 하반기에 선고를 내린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 역시 이르면 올해 안으로 위헌 여부가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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