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ㆍ11 총선 공약이었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을 이번 주 중 발의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발생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포괄적 특검 실시도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공약을 차근차근 실천해 다시 한 번 신뢰의 정치를 약속하겠다"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이 거의 완성된 만큼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진 의장 대표 발의로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법 개정안들을 패키지로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다른 의원들에게도 법안 발의에 대한 찬성 서명을 받을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법안의 골자는 국가기관이 공직자 감찰을 빙자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사찰을 할 수 없도록 감찰 권한과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불법 사찰에 관여한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진 의장은 기자와 만나 "이 법안의 도입 취지는 정부의 감찰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다가 관련된 민간인을 조사할 필요가 생길 경우 그 민간인에게 조사 사실을 사전 통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현 정권에서 이뤄진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과 확실히 선을 긋는 차원에서 특검 도입도 거듭 촉구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전ㆍ현 정권에서 발생한 불법 사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국정조사보다는 특검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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