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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이 고소한 검사 체포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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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이 고소한 검사 체포영장 기각

입력
2012.06.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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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의 검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고소인인 박모(30) 대구지검 서부지청(사건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으나, 내부에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12일 "박 검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형사소송법상 강제 구인이 가능하고 박 검사가 제출한 서면 진술서와 정 경위의 진술이 배치돼 대질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 사건 피고소인(박 검사)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밝힌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해본 이후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진술이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사절차인데 이마저도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검찰이 법원에 대한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어 나타나는 폐단"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경위는 지역 폐기물업체의 무단 매립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자신에게 "야, 인마. 뭐 이런 건방진 자식이 다 있어?" "너희 서장ㆍ과장 불러 봐?" 등의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모욕ㆍ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3월 8일 경찰청에 박 검사를 고소했으나 박 검사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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