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민주통합당 우제창(49) 전 국회의원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현복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높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의원은 2010년 6ㆍ2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원 출마 예정자였던 이모씨로부터 1억원, 김모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현 시의원이며 김씨는 낙선했다. 우 전 의원은 올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읍면동당원협의회장 등 유권자들에게 10만원권 상품권 수십 장과 현금 등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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