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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벌통 설치해놓고 "입주권 받게 해주겠다"… 500명에 200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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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벌통 설치해놓고 "입주권 받게 해주겠다"… 500명에 200억 사기

입력
2012.06.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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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임대주택 입주권을 미끼로 택지개발예정지내에서 무허가 쪽방 등을 팔아 200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ㆍ현직 간부 2명은 이들로부터 보상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챙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태철 부장검사)는 11일 위례신도시 지상권대책위원장 진모(57)씨 등 1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모(38)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LH 전ㆍ현직 간부 최모(53)씨와 김모(5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 등 토지 브로커들은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위례신도시에 불법으로 쪽방이나 축사, 벌통 등을 설치한 뒤 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 등을 보상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위례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비닐하우스 등을 구입한 후 내부에 15~20㎡ 넓이의 쪽방이나 축사 등을 만들어 1곳당 3,000만~7,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 등이 불법 조성해 판매한 대금은 212억원에 달하며 피해자만도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쪽방 등을 판매하면서 매수자들이 보상지연에 항의하자 각종 허위서류를 만들어 LH에 제출했고 LH 직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여 보상금까지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장현지구 세입자 대책위원장 두모(61)씨는 2009년 3월 진씨로부터 LH 직원에게 청탁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챙겼고, 이 돈 중 1,960만원은 최씨 등 LH 전ㆍ현직 간부 2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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