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사내하청근로자 최병승씨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 원직 복직을 결정한 재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은 최씨가 고용의제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지 해고의 정당성을 다룬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잦은 무단 결근, 조퇴, 지각을 하는 등 사규를 어긴 최씨로부터 회사가 정상 근로를 제공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최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로부터 (2년 이상) 직접 지시ㆍ감독을 받았다면 불법파견으로 규정된다"고 판시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이번 소송 제기는 최씨에게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며,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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