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휴대폰 판매 목표량을 할당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LG유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한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LG유플러스가 이씨에게 판매 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2년에 걸쳐 판매 수수료의 4배에 달하는 장려금을 받은 사정에 비춰볼 때 장려금 차등지급은 판매 목표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인다"며 "대리점에게 판매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장려금을 차감했지만, 이씨가 판매 목표 부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이씨는 2007년 6월부터 1년 간 LG유플러스 측이 판매 목표를 부과하고 목표 달성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판매 목표량을 강제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2010년 10월 판매 목표 강제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를 내렸고, 이씨는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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