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로켓 관련 기술을 빼내려던 북한인 2명이 현지 보안당국에 적발돼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특히 로켓 사정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기술에 접근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우크라이나 영자지 키예프포스트에 따르면 이들은 벨라루스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으로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드네프로페트롭스크에서 로켓 발사체 개발 전문 회사 직원들에게 접근해 기술을 빼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은 스파이 행위를 눈치챈 직원의 신고로 현지 보안당국이 펼친 함정수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들은 기밀로 분류된 문서의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보안 당국 관계자는 "문서에는 로켓 시스템과 우주선 개발에 관한 진전된 기술이 담겨 있었다"며 "액체 연료 엔진과 로켓 연료공급 시스템 등에 대한 노하우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구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는 자체 인공위성 개발에 성공한 로켓 기술 강국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손에 넣으려던 자료는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폭발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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