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정보화부는 8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와 인터넷 채팅 논단(論壇) 및 블로그 사용자는 모두 실명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광저우(廣州) 선전 등 5개 대도시에서 이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억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중국 누리꾼은 앞으로 웨이보에 글을 써 전파하거나 남의 글을 퍼 나를 경우 먼저 실명 등록을 해야 가능하다. 다만 웨이보 상에서 단순히 남의 글을 읽는 경우에는 실명 등록이 필요 없다.
인터넷 실명제 전국 확대 실시는 인터넷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그 동안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터넷 검열과 통제를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특히 가을 예정된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사회불안 차단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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