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해 의약계 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리는 찬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분류로 처방권을 내놓게 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종교계,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사후피임약(긴급피임약)이 낙태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부추긴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신정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7일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한 미국,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중국 등에서 오히려 사전 피임을 소홀히 해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는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월경주기에 사후피임약을 반복해서 먹으면 정상 용량이라도 출혈, 복통 등 빈도가 높고, 피임실패율이 15~40%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천주교 청주교구 생명윤리위원회도 식약청 발표에 앞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후피임약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약"이라며 반대했다. 식약청은 "사후피임약은 수정란이 착상된 이후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 낙태약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성단체와 약사들은 환영했다. 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은 "남성이 피임에 소극적이거나 여성이 피임을 요구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상 어쩔 수 없이 사후피임약을 먹어야 할 경우가 있다"며 사후피임약의 약국 판매를 찬성했다.
대한약사회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분류에 대해서는 반기면서도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분류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사전피임약 처방권을 의사에 넘겨주어야 하는 탓이다. 약사회는 "사전피임약은 지난 50여년간 전세계에서 사용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며 "전문약 전환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4,5배나 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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