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7일 우제창(49)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시의원 출마 예정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의원은 2010년 6ㆍ2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원 출마 예정자였던 이모씨로부터 1억원, 김모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현 시의원이며 김씨는 낙선했다. 우 전 의원은 또 올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읍면동당원협의회장 등 유권자들에게 10만원권 상품권 수십장과 현금 등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금융관계자로부터 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의원에게 돈을 준 이씨와 김씨, 우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 홍모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4ㆍ11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을 맡은 시의원 설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홍씨와 설씨 등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한 시의원이 더 있는지와 뇌물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용인=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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