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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제명'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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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제명'의 딜레마

입력
2012.06.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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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 딜레마에 빠졌다. 6일 통합진보당이 두 의원을 제명했지만 당사자들이 사퇴를 거부하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여야는 자격심사를 통해 의원직을 제명하는 카드로 두 의원을 압박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명 추진의 동력도 약한 상태이다.

통합진보당이 밝힌 비례대표 진상조사 결과만으로도 두 의원은 스스로 배지를 반납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종북(從北)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표로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문제는 두 의원이 버틸 경우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통합진보당이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제명을 확정했지만 두 의원은 당적만 잃게 될 뿐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게다가 출당 조치에 반발해 두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면 출당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의원직 제명으로 두 의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헌법 64조와 국회법 138조의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통한 징계' 조항을 근거로 민주통합당에 제명 절차 추진을 제의하고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자격심사가 가능하다"고 화답하면서 제명 카드는 일단 탄력을 받았다. 여야는 적어도 부정 경선을 통한 비례대표 의원 당선이 자격심사 요건에 해당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 경선이 의원직 제명 추진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면서 제명 움직임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명론자들은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가 비례대표 경선에서 총체적 부정이 있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 의원 등을 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진보당이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 등을 출당시킬 수 있지만 국회가 그들을 제명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두 의원이 부정 경선의 '주범'인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의원직을 제명하는 것은 무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정 사상 김영삼 전 대통령 외에는 현직 의원을 제명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두 의원 제명 논의와 관련, 종북 의혹을 추가하면서 상황이 더욱 꼬였다. 특히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의원의 국가관을 문제 삼으며 제명 방안에 공감을 표시하고, 민주당이 '매카시즘'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의 초점이 이념 공방으로 번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이념과 국가관이 수상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이념 공방의 와중에 두 의원 제명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마녀사냥식 이념몰이는 두 의원이 버틸 근거만 보강시켜 줄 뿐"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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