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폭(酒暴)' 근절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져 물의를 빚고 있다. 편파 수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6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용인서부경찰서 S지구대 김모 경위(54)는 지난 5월 16일 오전 2시15분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C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박모(60)씨와 요금 시비를 벌이다 박씨를 폭행했다. 박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당시 김 경위를 무직자로 알고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17일이 지나서야 김 경위의 신분을 알게 됐다. 박씨는 "사고 후 김 경위의 상관이라는 남성으로부터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들이 '제식구 감싸기'로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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