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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요트·보트는 안 된다? 아라뱃길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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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요트·보트는 안 된다? 아라뱃길 혼선

입력
2012.06.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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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정식 개통한 경인 아라뱃길의 관광레저 목적 선박 통항 문제를 놓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해양경찰서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천항만청과 해경은 법 규정상 관광레저 목적 선박의 아라뱃길 통항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통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라뱃길은 홍수 피해 방지와 물류 기능, 관광레저 활성화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한 사업이다. 인천항만청과 해경의 해석대로라면 아라뱃길을 만든 주요목적인 관광레저 활성화 기능은 시작부터 제구실을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6일 수자원공사와 인천항만청, 인천해경에 따르면 ‘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은 아라뱃길 안에서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해상교통 장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상교통 장애행위는 요트와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카누,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인천해양경찰서장이 허가하거나 모터보트 또는 요트로 통항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규칙에서는 ‘선박은 기관을 사용해 항행해야 하며 돛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돛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진기관이 없거나 초단파무선설비(VHF)를 설치 또는 비치하지 않은 선박의 통항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 규칙에 따라 아라뱃길 안에서 관광레저 활동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인천항만청과 인천해경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아라뱃길 안에서의 수상레저 활동은 금지됐지만 교통 목적의 요트나 모터보트의 통항은 가능하다”며 “화물선이 다니는 항로이기 때문에 선박의 안전을 위해 무동력 선박이나 레저 활동용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아라뱃길의 주요 기능이라고 강조한 관광레저 활성화가 애초부터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인천 서구 오류동(서해)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한강)을 잇는 아라뱃길에는 수상과 육상에 요트 200여척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레저시설인 아라마리나 등이 들어서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아라뱃길 아라빛섬에서 카누교실이 열리고 있고, 요트 계류시설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관광레저 목적의 선박 통항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조만간 인천항만청 등과 협의해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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