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탈북자를 수사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간첩일 수 있다"며 피의자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탈북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 경찰관에게 경징계를 내릴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위장결혼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탈북자 A씨는 "조사 당시 탈북자 신변보호담당인 울산 한 경찰서의 경찰관 B씨 등이 전셋집 주인에게 'A씨는 탈북자이고 간첩일 수도 있으니 무슨 이야기를 해도 30%만 믿어라'고 말해 집주인이 방을 비워달라고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 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씨 등은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조사 배경을 설명하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씨 등이 집주인에게 A씨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한 것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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