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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신재민 각각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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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신재민 각각 징역 3년6월

입력
2012.06.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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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대웅)는 4일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9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싱가포르개발은행 신용카드로 9,736만원을 사용하고 각종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위공무원이 1년 간 1억여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12월19일 이 회장에게 "정권을 잡았는데 이 정부 하에서는 절대로 (SLS 관련) 검찰 수사는 없다"고 말한 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이날 신 전 차관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상생협력자금 476억원 편취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으나, SLS조선 선박건조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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