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일 불법 사행성게임 업자 조모(39)씨를 중국의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으로부터 악성코드가 숨겨진 게임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국가보안법 등 위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 선양(瀋陽)의 북한 IT업체인 조선백설무역회사 소속 공작원 김모씨 등과 접촉, 디도스 공격용 좀피PC를 생성하는 악성코드가 숨겨진 게임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판매한 혐의다. 조씨는 이들에게 1,500여만원을 주고 바다이야기 등 불법 사행성게임 프로그램 10여 개를 들여와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회사는 정보통신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외화벌이와 공작업무를 함께 하는 북한 정찰총국 내 해커조직"이라며 "국내에서는 프로그램을 사는 데 500만~600만원을 줘야 하지만 이 회사를 통하면 20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악성코드 유포를 통해 실제 해킹이 이뤄진 사실은 없다"며 "조씨와 거래한 북한 공작원들은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 전산망 해킹을 시도하다 실패한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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