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우웬춘(42)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지석배)는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요구했다.
검찰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우리사회에 끼친 파장과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우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제가 큰 죄를 지어 죄송합니다”라며 사죄의 뜻을 내비쳤지만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서만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회피했다.
검찰뿐 아니라 재판부도 그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의심했다.
이동훈 부장판사는 “시신 유기 목적이면 일부만 절단해 당초 계획대로 여행가방에 넣어서 유기할 수도 있었는데 왜 잔혹하게 훼손했냐”고 다그쳤지만 우씨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피해 여성의 남동생은 “화목했던 가족의 삶이 처참하게 짓밟혔다”며 “법의 힘으로 피고인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우씨에 대한 선고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우씨의 최후 진술이 끝날 무렵 방청객 강모(22)씨가 우씨를 폭행하려다 법정 경위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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