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31일부터 국제선 수하물 규정을 기존의 '무게'에서 '개수'로 변경, 시행하려던 계획을 10월로 늦추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당초 일반석의 경우 개수에 상관없이 총 20kg까지 수하물을 허용해 오던 것을 31일부터는 최대 23kg짜리 수하물 1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화물 무게를 3kg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하물을 1개로 줄인 것이다.
그러나 여행업계가 "한국을 찾는 관광객 대다수가 쇼핑이 목적인데 개수를 제한하면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자, 오는 9월까지 기존의 '무게'와 '개수' 제도를 병행해 고객들이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개수 제도를 사전 인지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두 종류의 수하물 규정을 4개월간 병행 시행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10월 1일부터는 개수 제도만 시행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주노선의 경우엔 23㎏ 수하물 2개로 기존 규정과 동일하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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