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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단말기 구입 경로 관계없이 할인해준다

입력
2012.05.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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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휴대폰 자급제)’ 시행에 따라 중고폰이나 마트폰도 요금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자체 유통망(대리점이나 판매점) 아닌 대형마트 온라인매장 중고폰가게 등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고객에 대해서도 약정에 가입하면, 동일한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정기간은 1년과 2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SK텔레콤의 올인원44 요금제를 선택하고 ▦2년 약정에 가입하면 33%인 월 1만4,500원을 할인 받고 ▦1년 약정에 가입하면 16%인 월 7,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LTE52 요금제의 경우 ▦2년 약정에 가입하면 월 1만3,500원(26%) ▦1년 약정에 가입하면 월 7,500원(14%)의 요금을 할인해 준다. 중고폰 이용고객이 6월말까지 약정에 가입하면 5월 이용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약정기간 내 약정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KT도 31일부터 블랙리스트에 따른 자급폰이나 중고폰 등 이용고객도 KT대리점에서 가입한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심플 할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년 약정에 가입하면 3G정액제는 33%, LTE 정액제는 약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1년 약정일 경우 3G와 LTE 모두 약 18%의 요금을 할인해준다. KT역시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은 후 기간이 만료되기 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LG유플러스도 1일부터 3G가입자에게는 35%, LTE가입자에게는 25%수준의 할인을 적용한 블랙리스트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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