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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탄 마귀"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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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탄 마귀"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벌금형

입력
2012.05.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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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를 '사탄 마귀'에 빗대고 교인들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권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74) 금란교회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형교회 목사인 김씨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의식적으로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점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예배에 출석한 신도 7,000여명에게 "서울에 사탄 마귀에 속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번 선거가 잘못되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진다"고 설교한 후 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신문 호외편을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지역신문을 제작ㆍ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64) 목사와 김병관(58)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장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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