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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31일] 서두르기만 해선 안 되는 비정규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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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31일] 서두르기만 해선 안 되는 비정규직 문제

입력
2012.05.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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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첫 과제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선택했다. 19대 국회 개원일인 어제 차별 없는 세상, 투명한 사회를 위해 마련한 소위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을 발의하면서 비정규직 관련 4개 법안을 앞세웠다. 4ㆍ11 총선 공약 실천의 시작인 셈이다. 비정규직 차별은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해 해결돼야 할 여러 문제 중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한 내용이었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4개 법안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의 지난 2월 전당대회 연설 내용 그대로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은 물론 기타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여기에 노조가 대표구제신청을 하도록 해 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 부담을 줄여주고, 차별에 대해서는 기업에 최고 10배까지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징벌적 조항까지 담았다.

그러나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을 빼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규직화에 대한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통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고작이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차별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제정하려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오히려 불법파견을 조장하고, 정규직화의 길을 막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해왔다. 공약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선 전략에 집착해'100일 안에 입법절차 완료' 식으로 서두를 일은 아니다. 그 동안 경험에 비추어 비정규직 차별과 정규직화 문제는 법만 고치고 새로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노동계의 동의와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 정규직 노조의 양보 등이 함께 해야 가능하다. 당장 기업들의 반대로 무산된 근로시간단축만 봐도 알 수 있다.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는 공약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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