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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정책·사업 주민 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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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정책·사업 주민 손으로 결정

입력
2012.05.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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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구민배심원제 조례를 제정, 주민들이 모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손수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30일 유성구에 따르면 실질적인 주민참여행정을 구현하기위해 추진한 구민배심원제 조례가 이날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다음달 15일 공포된다.

구민배심원제는 무작위 선발을 통해 짜인 배심원단이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 사전정보를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친 뒤 결론을 이끌어내는 주민 참여 의사결정 방식이다. 유성구는 구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주민을 놓고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 조례는 ▦구민배심원 선정 ▦구민배심원 심의 대상 사업 ▦구민배심원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담고 있다. 또 19세이상 구민 가운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10명이상 50명이하 인원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토록 명문화했다. 심의 대상 사업은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 및 정책 ▦지역 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 관련 사안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업 및 정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등이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나 타 법령 등으로 주민의견 수렴방법이 명시된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유성구는 배심원제 운영의 남발을 막고 실효성도 확보하기위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심의위는 해당 부서장의 심의 신청이 있을 때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배심원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결정은 재적 배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배심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해당 부서나 이해 당사자에게는 배심원 결정을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토록 권고한다.

허태정 구청장은 "지금까지 정책 결정의 대부분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결정, 공포, 방어 방식으로 이뤄져 주민들의 실질적인 행정참여는 미흡했다"며 "구민배심원 조례가 주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해 시행착오나 갈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성구눈 지난해 9월 구민배심원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첫 회의를 열어 지역 대표축제명을 '유성온천문화축제'로 선정했다.

최정복기자 cj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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