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4.47% 상승했다. 251개 시ㆍ군ㆍ구가 모두 올랐다. 토지가격 상승과 함께 공시지가 현실화 등이 반영된 결과로 지난해 전국 평균 변동률(2.57%)보다 1.9%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의 개별 공시지가(2012년 1월1일 기준)를 31일부터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이번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ㆍ공유지 등이 추가돼 전년도(3,093만 필지) 대비 26만 필지가 증가한 3,119만 필지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 비해 평균 1.9%포인트 증가했고, 수도권, 광역시, 시ㆍ군ㆍ구 각각 4.02%, 4.31%, 5.87% 상승했다. 16개 시ㆍ도별로는 강원도가 8.7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울산(7.11%), 경남(6.36%)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 중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23.82%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어 강원 평창군(15.11%), 경기 여주군(13.10%), 강원 정선군(12.58%)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거제의 경우 거가대교가 개통하면서 관광수요 증가와 조선업 활성화 등이 땅값 상승을 부추겼고, 평창은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으로, 여주는 여주~양평간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 등의 이유로 땅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의 화장품 매장 ‘네이처 리퍼블릭 명동점’이었다.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4.3% 상승한 ㎡당 6,500만원으로, 1평(3.3㎡) 기준으로 환산하면 2억1,450만원이나 됐다. 네이처 리퍼블릭 명동점의 공시지가는 2004년부터 9년째 전국 1위를 기록 중이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422번지 일대 성원아파트가 ㎡당 1,350만원(1평당 4,455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처럼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는 정부가 지역별 편차를 맞추기 위해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을 올렸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는 재산세ㆍ개발부담금 등에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돼 땅주인들의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커질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편차를 맞추기 위해 공시지가가 상승했지만 5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는 전국에서 2.7%에 불과하기에 일반 서민들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6월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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