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등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국가기밀 접근 권한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한 여야 중진 의원들의 입장은 확연히 엇갈렸다.
새누리당 응답자 25명 중 80%(20명)는 "국회법 개정이나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로 상임위 배정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북(從北)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일부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19대 국회 등원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이들이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방위와 외교통상통일위 등에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위와 마찬가지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에게만 상임위원 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상임위 배정 제한 방법으로는 국회법 개정(8명)보다 의장의 권한 행사(12명)를 선택한 의원이 다소 많았다. 한 3선 의원은 "특정 의원 한두 명을 겨냥해서 국회법을 그때마다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에선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꼼수"라며 상임위원 배정 제한에 반대한 응답자가 무려 92%(23명)에 달했다. 국회법 개정이나 의장의 권한 행사를 통한 상임위원 배정 제한에 찬성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의원의 특정 상임위 진출을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 3선 의원은 "통합진보당 쇄신을 전제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응답자 중 72%(18명)는 "국회의원이 국가기밀 관련 자료를 정부에 요구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128조 1항에는 국회 본회의ㆍ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자료 제출을 정부 등에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의원이나 보좌관들은 관행적으로 의결 절차 없이 소관 부처에 자료를 요청하고, 정부도 관련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해 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4선 의원은 "의원이라는 이유로 종북주의 논란의 당사자에게 정부의 자료를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최근 국방위원들과의 회동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의 자료 요청에는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 응답자 중 84%(21명)는 대정부 자료 제출 요구 강화 방안에 대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한 3선 의원은 "정부가 그 동안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비협조적이었다"며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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