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에 부정승차하다 적발되면 30배의 부가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6월부터 시내버스 66개사와 합동으로 시내버스 부정승차를 일제 단속해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30배의 부가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된다.
시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는 행위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반쪽 지폐를 내는 행위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하는 행위 등 운임을 제대로 내지 않는 모든 행위를 단속한다. 위조지폐 지불 등 법 위반 행위 또한 적발한다.
주요 시내버스 노선에 단속반이 직접 탑승에 현장 적발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몰려 뒷문으로 승차하거나 현금을 지불하고 승차하는 승객이 많은 노선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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