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통과시킨 방과후학교 자율선택권 조례를 둘러싸고 부산교육청ㆍ교원단체총연합회와 시의회ㆍ전교조 간 찬반논란이 힘겨루기 양상을 띠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5월 9일)한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를 요구한 배경은 상위법 위배, 단위학교 운영 자율성 침해,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정규과정 외 학습과 관련된 교육활동 참여율을 평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3조 2항)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보장된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교과 이수활동을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편성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4조 2항)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의회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의회 황상주 의원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방과후 학교 선택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재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교육청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학부모총연합회, 부산교육삼락회 등은 각각 시의회와 교육청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교육단체 및 기관 간 힘겨루기 양상을 띠고 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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