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 체납차량을 동시 단속하는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에 스마트폰을 연계한 것으로 단속반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서버에 접속해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자료와 소유자, 수납내역, 불법주정차,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정보를 검색, 현장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시스템은 단속현장에 투입되기 전 매일 1시간 이상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PDA나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에 자동차세 체납자료를 내려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준비에 따른 소요시간이 길었고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시는 전체 체납 비중의 3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고질 체납 일소는 물론 그 동안 차량 압류 이외에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단속이 가능해져 과태료 징수 실효성 제고와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중 체납차량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구ㆍ군 합동으로 취약지에 대한 정기단속을 전개해 고질체납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골프장, 호텔 등 고급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체납차량 상시 단속반을 가동해 총 1,630대의 체납차량을 영치, 6억7,000만원을 세금을 징수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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