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놓고 장애인단체와 지자체들이 충돌하고 있다.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시가 대표적이다. 장애인단체는 "법이 정한 대로 맞추라"고 요구하지만 수원시는 "예산 낭비가 우려돼 연차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보통 장애인콜택시로 불린다. 올 3월 정부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해 전국 지자체는 1ㆍ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장애인콜택시를 확보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1ㆍ2급 장애인이 11만4,000여명이라 571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ㆍ군은 지난해까지 130대를 확보해 법정 대수 대비 운행 비율이 22.8%에 그쳤다.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군 과천시 구리시 가평군 등은 지난해까지 단 한대도 운행하지 않았다. 이 시ㆍ군들은 아직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조례도 제정하지 못했다. 도내 시ㆍ군들은 올해 안에 100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지만 그래도 법정 대수 대비 40%밖에 안 된다.
이에 도내 장애ㆍ인권ㆍ노동ㆍ사회단체 등이 연대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지난 14일 경기도청에서 출정식을 갖고 수원시 등에 콜택시 "법정대수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는 현재 법정 대수 44대의 3분의 1이 채 안 되는 12대를 운행 중이다. 공동투쟁단은 "수원시는 2007년 1차 계획에 의해 이미 운행됐어야 할 44대를 5년간 방치한 채 다시 2016년까지 기다리라고만 한다"며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학대"라고 주장했다.
공동투쟁단의 압박에 몇몇 지자체들은 손을 들었다. 올해 2대를 추가해 총 4대를 운행 중인 광명시는 올 하반기 추경예산에 6대를 포함시키고, 내년에 6대를 더 늘려 법정 대수인 16대를 맞추기로 했다. 2016년까지 확보하기로 한 계획을 3년 앞당기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이렇다 할 준비를 못해서 도입 자체가 늦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안산시 오산시 등도 올해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 예산으로 최대한 법정대수를 맞추기로 방향을 잡았다. 시장ㆍ군수 사무지만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차량 한대당 구입비 320만원과 운영비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이미 17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실제 거동불편 장애인(7만7,000명)이 아닌 1ㆍ2급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00명 당 콜택시 한 대는 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차량 가격 3,200만원에 리프트설치와 등록비 등을 합치면 특별교통수단 한 대당 약 4,000만원이 필요하다"면서 " 운전기사 인건비와 유류비, 장비수리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6,000만원이 들어가 운영을 해가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