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과 섬진강, 새만금 유역에 폐수를 불법으로 내보낸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광주지검과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닷새간 영산강, 섬진강, 새만금 유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총 76개 업체(위반율 57.1%)가 환경법령을 위반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결과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가 23곳(30%)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이 12곳(16%),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9곳(12%),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기타사항이 32곳(42%)이었다.
전북 익산시의 한 일반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침출수를 모아두는 수조에서 다른 수조로 이송하는 배관을 잘라 폐수 0.48㎥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전북 김제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2007년부터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위반율이 높다”면서 “반 환경적 기업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 76곳 중 47건은 사법처리 대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행정처분 대상 건은 관할 지자체에 조치를 의뢰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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