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세청 과세 등에 불복해 우리나라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론스타는 우리나라 정부의 조치 때문에 한국에서의 투자와 관련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를 22일(현지시간) 벨기에주재 한국대사관에 전달했다.
론스타의 주장 요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과세 역시 자의적이고 모순적으로 처리해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인수 이후에도 홍콩상하이은행(HSBC),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한국 금융당국이 매번 승인을 늦추면서 큰 손해를 입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론스타의 주장과 달리 국내법 및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처리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소송이 본격화할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국세청,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대금의 10%인 3,915억원을 양도세로 원천징수 해 국세청에 납부한 것과 관련, 이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외환은행 관할인 서울 남대문세무서에 지난 9일 접수한 상태다.
론스타의 국제소송 움직임은 잠잠했던 '먹튀 논란'을 재연할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6,000억원의 매각 차익을 챙기고도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론스타 반대 여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차익 환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야당도 국회가 개원하면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