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종편채널 선정과정에 대한 자료를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승인을 의결한 최종회의록과 심사결과보고서, 사업승인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심사자료, 심사위의 예산집행 내역은 물론이고 각 종편채널의 주주현황, 이사회 결의서까지 하나도 숨기지 말고 국민들 앞에 낱낱이 내놓으라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종편 선정만큼 일찌감치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된 것도 없다. 법원의 판단처럼 이를 해소하고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는 필수적이다. 방통위가 "의혹의 끝없는 제기와 종편 참여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염려해서"라며 반대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그 동안 스스로 선정과정에 불공정이나 특혜가 일체 없었다고 강조해온 만큼 자료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
방통위의 종편 선정이 공정했다고 믿고 있는 국민은 거의 없다. 우선 채널의 숫자부터 그렇다. 방통위는 미디어시장 현실을 무시한 채, 일정까지 미루며 거대 보수신문사 4곳에 나눠주기 식으로 채널을 허가했다. 그것을 위해 세부평가에서 객관적 항목보다는 주간적 항목의 비중을 높였고, 특정 신문사가 의외의 점수를 받은 것도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야당이 국회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종편에 대한 기업과 단체들의 투자도 의혹투성이다. 과잉공급으로 누가 봐도 사업성이 없어 보이는 데도 최근 영업이 정지된 부실 저축은행들까지 불법적으로 중복투자를 했다. 투자 사실을 숨기기 위해 뒤늦게 이사회 결의를 진행한 기업도 있다. 을지병원은 의료법 위반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보도채널에 투자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을 넘어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특혜와 불공정, 불법과 편법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종편이'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법원이 방통위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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