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건설업계의 뇌물 비리 관행을 막기 위해 뇌물 제공업체가 공공 공사에 입찰하면 사전적격심사(PQ)에서 대폭 감점해 아예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대기업 건설사 임원과 공무원 등 7명이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PQ심사는 시공업체가 공사 수행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로, 대부분 건설사가 만점에 가까워야 PQ를 통과할 수 있는 만큼 감점을 받으면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산하 공기업부터 PQ 기준을 개선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뇌물 제공업체가 담합 등의 행위를 했을 때에도 입찰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은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 행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달 비리 건설업체에 대해 최대 2년간 공공에서 발주하는 턴키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2010년 3월에는 3년 내 두 차례 뇌물수수 적발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관련 법을 고치기도 했다. 건설업계의 만연된 비리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실천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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