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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옌볜지역서 5개월간 탈북자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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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옌볜지역서 5개월간 탈북자 특별단속

입력
2012.05.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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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가 많은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가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3비(非) 외국인'을 대상으로 5개월 간 특별단속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내 탈북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라디오방송망(中國廣播網) 등은 24일 불법 월경 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외국인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은 옌볜조선족자치주의 경우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3비 외국인이 밀입국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언론들은 "지난 몇 년 간 옌볜 공안국 등이 불법 월경과 밀입국을 단속해 3비 외국인이 크게 줄었다"면서도 "최근 비정부조직(사회단체)과 종교단체가 불법 월경과 밀입국을 지원 또는 사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은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사회단체와 종교조직 등을 지목했다. 공안국은 3비 외국인이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해치고 마약거래 등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만큼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선전전도 펼칠 계획이다. 옌볜조선족자치주의 외국인 대부분이 탈북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사실상 탈북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내 탈북자는 1만5,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옌볜에서 숨어 지내거나 옌볜을 경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탈북자가 대거 체포돼 강제 북송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선 2~4월 한국이 중국의 탈북자 인권 및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데 대한 보복의 성격이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중국은 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기강 확립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는 것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베이징시 공안국도 15일 3비 외국인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앞서 4월말 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씨 등 한국인 4명을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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