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경무관 등 경찰 11명에 대해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3명에 대해선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4일 경기경찰청과 수원중부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수사 간부들의 판단 착오와 현장 지휘 부재 등이 맞물려 적정한 인력 동원과 위치추적 수사가 지체됐다"며 "범인 검거 이후에도 CCTV 분석을 소홀히 해 부실수사 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경기경찰청 112신고센터 근무자들은 업무 미숙과 긴급한 신고라고 판단될 때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과 신고 내용을 함께 듣는 외부공청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됐다"며 "경기경찰청 지령실의 부실한 지령으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사건 초기 범행 장소 파악, 탐문 방법 등에 혼선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징계 요구 대상자 11명 중 경기경찰청 생활안전과장(총경)과 112센터 지령팀장(경위), 수원중부서 형사과장(경정) 등 5명에 대해 112신고 부실대응, 감독책임, 보고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정직, 강등,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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