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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아스팔트 처리비, 네 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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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아스팔트 처리비, 네 돈 내라"

입력
2012.05.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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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4시 서울 노원구청 뒷편 공영주차장에 자리잡은 가설 건축물 안에는 460여톤의 방사성 폐기물이 마대자루에 수북이 쌓인 채 방치돼 있었다. 노원구청측은 이 가건물이 4중 안전시설로 100% 밀폐돼 외부로 방사성 오염 노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단언했지만, 인근 주민들은 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방사능 검출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사후 처리비용 80억여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해당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 간에 공방이 벌어져 위험천만한 방사성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지난해 11월 월계동 아스팔트 도로에서 허용치 이상의 방사선이 측정돼 주민들이 불안해 하자 노원구청은 즉각 아스팔트를 걷어냈다. 노원구는 같은 달 4일 걷어낸 아스팔트 460여톤을 관내 마들체육공원 폐수영장에 임시 보관하다 구청 뒷편 공영주차장으로 옮기려 했으나 구민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노원구는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수 차례 설득해 올해 1월26일 구청 뒷편 공영주차장으로 이를 옮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이달 18일 방사능이 검출된 폐기물에 대한 분류작업을 마쳤다. 그 분량만도 200ℓ 드럼통 1,400여개에 달했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었다. 공영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지은 후 4중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방사성 폐기물 분류작업을 한 용역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총 9억5,000만원. 서울시는 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긴급 보조금으로 이를 지급했다. 그러나 분류가 끝난 폐기물을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이동ㆍ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 80억여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 과연 누가 이를 책임지고 부담해야 할지를 놓고 노원구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처음에는 중앙 정부부처와 노원구 간에 책임소재 공방이 일었다. 노원구는 “정부의 방사능 물질 관리 법규 미비와 관리 부실로 생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자치구에 떠넘기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중앙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총리실, 지식경제부는 “발생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방사선 물질이 나온 월계동 도로를 관리하는 노원구가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원자력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월계동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비용 부담 주체를 가리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열고 23일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노원구와 중앙 정부 간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주체는 중앙 정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 부처가 이를 책임져야 할지를 놓고 또 다른 공방전이 벌어졌다. 원자력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서로 책임을 미뤘다. 원자력위원회 관계자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국가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곧 지식경제부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경부는 이에 대해“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은 방사능물질 발생자가 경주 방폐장에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라며 “기금의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총리실에서 이에 대한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조속히 정부에서 누가 부담주체인지가 결정돼야 한다”며“아직도 구청 뒷편에 460여톤의 방사성 폐기물이 방치돼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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