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 수수료가 가입기간에 따라 줄어들고, 상한선도 정해진다. 금융회사는 자사 퇴직연금 상품비중을 70%에서 50%로 줄여야 하고, 대기업과 계열금융사의 퇴직연금 거래비중은 주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들이 외형경쟁보다 기업 및 근로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우선하도록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및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 계약체결 강요행위 금지, 가입자에 대한 설명 의무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근거 없는 수수료부터 없앤다. 장기상품인데도 고율(연 0.7~0.8%)의 관리 수수료를 가입기간 내내 받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항목별 수수료를 공시하고 입출금수수료 자금보관수수료 등 부과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수수료는 폐지하도록 했다. 또 가입기간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수수료 체계 도입해 가입기간 내 수수료 상한과 평균보수율 설정 등도 추진한다.
또 금융사들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고금리 유치경쟁을 벌이다 발생한 손실을 고유계정에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 상품 비중도 축소(70→50%)했다. 앞으로 퇴직연금 시장여건 등을 살펴 30%까지 낮출 예정이다. 4월말 현재 은행의 자사 상품 비중은 70% 룰에도 불구하고 92%에 달한다.
대기업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계열금융회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과 계열금융회사의 거래비중을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원리금보장형인지 실적배당형인지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대출 등을 미끼로 퇴직연금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분기 중에 퇴직연금 수수료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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