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의 비리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25일 노 전 대통령 3주기를 앞두고 제기됐던 '수백억원대 뭉칫돈'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건평씨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노씨와는 별도로 지금까지 확인된 계좌와 향후 발견되는 의심스러운 자금흐름에 대한 추가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이날 노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노씨와 공모한 K사 대표이사 이모(55)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통영시장 J씨의 인척 윤모(71)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브로커 이모(47)씨와 짜고 2007년 3월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청탁 명목으로 S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5,0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는 또 K사 대표 이씨와 2006년 1월 감정가 11억원(공시지가 9억원)상당의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싼 5억7,000여만원에 사들여 공장을 지어 D사에 33억여원에 되팔아 차액 13억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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