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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백 당시 국방홍보원장도 불법 사찰 받고 퇴출당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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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백 당시 국방홍보원장도 불법 사찰 받고 퇴출당한 의혹

입력
2012.05.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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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이 최근 이용백(51) 전 국방홍보원장을 불러 불법사찰을 당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진경락(구속기소)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주변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400여 건의 사찰 문건에서 '이용백 국방홍보원장 퇴직처리 종결'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이 전 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가 2009년 3월 국방부 감사 결과 해임됐다. 이 전 원장은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다.이 전 원장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국방부는 정기감사 기간도 아닌데 사무실을 무단 압수수색하는 등 혐의를 꾸며내 나를 쫓아냈다"며 "그때는 내가 해고된 이유를 몰랐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이 나온 것을 보니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방부가 표적감사를 했다는 이 전 원장의 진술에 따라 공직윤리지원관실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과 물증을 찾고 있다. 검찰은 현재 특별수사팀 소속 14명의 검사를 모두 투입해 사찰 문건에 나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직접 소환 또는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찰 정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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